국토교통부에서 24년 2월 21일부터 실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
자격조건, 혜택, 가입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.
2024.03.11 - [젤리의 사소한 일상/👛생활팁보따리] 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(Q&A)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Q&A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!
만19세 ~ 만34세 청년 중
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
누구나 가입 가능
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
「청년 내집 마련 1․2․3」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.
1단계는 청약저축을 통한
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.
1.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
✔ 소득 3,600 > 5천만원
✔ 무주택 세대주 > 무주택자
✔ 이자율 최대 4.3 > 4.5%
✔ 납입한도 최대 50 > 100만원
2단계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,
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연계! 2%대의 저리대출을 지원합니다.
2. 분양 후 청년주택드림 대출
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,
분양가의 80%까지 최저 2.2%금리, 최장 40년 대출 지원
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
✔ 1000만원 이상 납입
✔ 미혼 연 7000만원, 기혼 연 1억원 이하
✔ 당첨 시 분양가 80%까지 대출
✔ 금리 최저 연 2.2%(만기, 소득별 차등)
✔ 6억 이하·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
결혼, 출산,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
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.
3.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
✔ 결혼 - 0.1%p 인하
✔ 출산 - 0.5%p 인하
✔ 다자녀 - 0.2%p씩 인하
은행에서 신청 가능
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
[우리은행] [KB국민은행] [NH농협은행]
[신한은행] [하나은행] [IBK기업은행]
[BNK부산은행] [DGB대구은행] [BNK경남은행]
★가입 요건 확인 서류★
1. 신분증 (만19세 ~ 만34세)
2.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
소득원천징수 영수증
(연 소득 5천만 원 이하)
3. 무주택확인서 (가입 시 무주택 여부)
[출처: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mltm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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